1. 교육봉사활동의 정의
대학생(원)생이 가진 재능을 유·초·중·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
※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,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각 대학에서 결정할 것
※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,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각 대학에서 결정할 것
2. 대상
-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생중 양성과정으로 입학한 2009학번부터 적용합니다.
3.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
- 학교현장 실습 가능 기관 전체(확인서에 기관장 직인)
-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(비영리 허가증, 교육부 인가증 추가 제출)
-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(지방자치단체, 시군구, 교육청 인가시설-비영리 허가증, 확인서에 공공기관 직인, 공공기관 직인이 불가한 경우 인가증 또는 위탁계약 서류 등 첨부)
- 지역아동센터 리스트에 나온 기관 가능(http://www.icareinfo.go.kr)(위탁시설 확인 필, 확인서에 지역기관장 직인-직인 불가한 경우 인가증 또는 위탁계약 서류 등 첨부)
- VMSC(보건복지부), 안전행정부에서 인가한 기관의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교육봉사를 한 경우는 가능하다(인가증 추가제출)
4. 교육봉사활동이 안되는 경우
- 영리를 목적으로 둔 기업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
5. 기타사항
-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영역인 교육봉사활동은「유아교육법」,「초·중등교육법」,「평생교육법」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,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"다문화가정학습도우미", "저소득층자녀학습도우미", "학습부진아학습도우미" 등을 포함하며, 이수 시간은 60시간 이상(2학점)으로 함.
※ 30시간이 1학점 인정되므로 나누어 진행도 가능함. 단, 수강신청은 1학점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없음. - 교육봉사활동 대상 학교는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.
예) 중등학교자격증 취득자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하여도 됨. - 교육봉사활동 대상자는 계획서를 재직증명서와 함께 사전에 제출하여 대학원교학팀에 확인 받은 후 실시해야 함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