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격기준
- 교육대학원 재학 중 평생교육관련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
-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,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
- 4주간 현장실습을 이수
2.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
| 등급 | 자격기준 |
|---|---|
| 평생교육사 1급 |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,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 무(이하"관련업무"라 한다)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 |
| 평생교육사 2급 |
|
| 구분 | 종류 | |
|---|---|---|
| 양성과정 | 필수 | 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|
| 평생교육실습(4주간) | ||
| 선택 | 아동교육론, 청소년교육론, 여성교육론, 노인교육론, 시민교육론, 문자해득교육론, 특수교육론, 성인학습및상담(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) | |
| 교육사회학, 교육공학, 교육복지론, 지역사회교육론, 문화예술교육론, 인적자원개발론, 직업·진로설계, 원격(e-러닝,사이버)교육론, 기업교육론, 환경교육론, 교수설계, 교육조사방법론, 상담심리학(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) | ||
※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※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,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,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69조제 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, 「평생교육법」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