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글번호
- 460324
[국가] 2026학년도 2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
- 작성일
- 2026.05.19
- 수정일
- 2026.05.21
- 작성자
- 박순이
- 조회수
- 590
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.
1.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·가구원 동의 기간
가. 신청 접수 기간: 2026. 5. 22.(금) 9시 ~ 6. 22.(월) 18시(총 32일간)
나. 서류 제출·가구원 동의 기간: 2026. 5. 22.(금) ~ 2026.6.29.(월) 18시
※ 2026-1학기 신·편입생은 2026-2학기 재학생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.
2. 지원대상
가.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대학생 (대학원생 제외)
나.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
다.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(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)
라.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마.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지원 제외
바.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사.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
- 신,편입생, 재입학생 :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- 재학생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(70/100점) 이상을 획득한 자
-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
3. 원거리 인정 기준
가. 학생 소속 대학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의 주소지가 원거리 미인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
나. (광역교통권 이내) 각 권역별 범위 이내의 지역간에는 원거리 인정불가
다. (광역교통권 이외) 각 권역별 범위외 지역간에는 시‧군을 기준으로 구분
-시:대학소재지가 속한 시기준, 인접한 시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
-군:대학소재지가 속한 군기준, 해당군 지역범위까지 원거리 인정불가
라. 경기도 포천시는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수도권지역은 원거리에 포함되지 않음.
-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(※단,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, 강화군 교동면,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)
4. 지원 제한 사항
가.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
나. 부모 모두가 사망‧실종‧관계단절 및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(부모의 주민등록 상태 코드가 재외국민으로 확인되는 경우) 등에 해당하여 부모의 주소를 통한 원거리 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
5. 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: 2026-2학기 주거안정학금 시행계획에 따라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2026학년도 기준 참고
가. 2026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우선 지원 기준
1) 예산을 초과하는 선발자 발생시 다음 기준으로 우선 지원한다.
- 1순위 : 소득구간(기초생활수급자 -> 차상위계층 -> 다자녀순)
- 2순위 : 성적(백분위점수 높은순 -> 직전학기 이수학점 높은순)
나. 2026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제외 기준
1) 주거안정장학금을 다음 기준으로 지원을 제한함.
- 주거안정장학금은 다른 월에 이월하여 지원하지 않음.
※ 2026-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.
6. 신청방법 : 붙임의 매뉴얼 참고
가.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: http://www.kosaf.go.kr
나.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: https://mo.kosaf.go.kr/apps
7. 문의사항 :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-2000
붙임 1. (홈페이지)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통합신청 매뉴얼 1부.
2. (모바일)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통합신청매뉴얼 1부.
3. 2026년 2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포스터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