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성인지 교육 : 총 4차시 [비대면(2차시) + 대면 (2차시) 혼합] 모두 이수 시 교육 1회 인정
가. 비대면 : 2026.6.1(월) ~ 6.19(금) 각 90% 이상 수강 시 인정(본교 이러닝 시스템)
나. 대면 : 2026.6.22(월) 19:00 ~ 21:00 대학원 2층 209호
2. 외부기관 실시 교육 인정
가.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대체 인정(교육시간 4시간 이상만)
나. 인정범위 : 소속학교 또는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
다.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외부기관 실습 인정 기준
가)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소속학교(또는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)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(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) 등을 이수할 경우
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,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.
나) 단, 이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,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(기관)의 내부 결재 문서 등(시행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 포함)으로 증빙가능
라. 소속 학교 실시 성인지 교육은 아래 교육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인정

마. 제출서류
- 신청서(첨부파일)
- 증빙서류[이수증 또는 소속학교 내부결재 문서(시행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 포함)]
※ 직접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(happy@daejin.ac.kr) 제출 가능
3. 기타 : 성인지 교육은 년 1회 이수 원칙으로, 2025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자는 2026학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
※ 성인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분들도 수강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