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 |
1. 신청기간
가. 복학 전체 신청기간 : 2025. 1. 1(수) ~ 2. 28(금)
1) 국가(교내)장학 대상자 중 조기 복학자 : 2025. 1.1(수)~1.24(금)
2) 일반(군) 조기복학자 : 2025. 1.1(수)~2.7(금)[등록금 생성일 이전까지] 조기복학자는 이후에 복학하는 경우 등록금 추가 납부 기간에 납부해야함
나. 교내외 장학 ☎ 031)539-1056~7
- 저소득층 장학 선발 관련 유의사항
* 국가장학금(I, II)을 받고 등록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하는 학기의 소득구간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학비보조장학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복학 시 다시 한 번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람.
다. 수강 신청 기간 : 2025.2.11(화) ~ 2.13(목) ☎ 031-539-1032~4
라. 등록금 납부기간 : 2025.2.20(목) ~ 2.26(수) ☎ 031-539-1132~6
2. 신청 방법 및 절차
가. 신청방법
1) 일반(조기)복학 :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포털대진에서 온라인 신청
2) 군 복학 : 홈페이지 포털대진에서 온라인 신청
3) 군 조기복학 : 종합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
나. 신청절차
1) 홈페이지 포털대진에서 신청
가) 대상
-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복학, 군복학 예정자
-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복학 예정자가 조기복학을 원할 경우
나) 절차
1. daejin.ac.kr 로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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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퀵메뉴(재학생) 포털대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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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좌측 학적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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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휴·복학/복학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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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복학종류선택 일반복학/군복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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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예비군 전입대상 여부 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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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개인정보 입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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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복학 저장 |
※ 유의사항 : 복학 시 예비군 전입신고 방법(군 전역자에 한함) - 방법 #1 : 복학 신청 시 예비군 전입대상에서 군 관련 정보 입력 - 방법 #2 : 본교홈페이지 ? 포털대진 ? 학생생활정보 ? 예비군전입신고 * 문의 : 예비군연대 행정실 ☎ 031-539-1107~8 |
2)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신청
가) 군 휴학자 중 2025학년도 2학기 군복학 예정자가 조기복학을 원할 경우
(1) 준비서류(복학원서 공통)
(가) 복학기간 내 전역한 자 : 전역증
(나) 개강일 이후 전역 예정인 자
- 수강 신청 변경 기간 [2025. 3. 4(화) ~ 3. 10(월)] 전역자
① 전역예정증명서
- 수업 일수 1/4선 [2025. 3. 11(화) ~ 3. 24(월)]까지 전역자
① 전역예정증명서
② 취학허가서: 부대장(기관장) 승인 <붙임 허가서 양식 참조>
나) 복학 학기 변경을 원하는 경우 (증빙서류)
(1) 군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을 위해 복학 학기를 단축해야 하는 경우
(2) 현역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어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:
병역처분변경[전역]심사 처분 통지서,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
(3) 부사관 임관으로 복무기간 연장하는 경우 : 부사관 (약식)개인인사자력표
3. 복학 취소 : 없음
- 복학신청 후 승인된 학생의 복학취소는 불가능하오니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기간 (2025. 2. 1.~ 2. 28) 내 휴학 신청을 해야 함
4. 유의사항
1)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됨(학칙 제 30조)
2) 해당학기 수업일수 1/4(2025.3.24)을 경과한 때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아니함(학칙 제7장 제104조)
3) 전역일이 해당학기 수업일수 1/4을 경과한 때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아니함
4) 휴학생의 등록금 대체
- 등록을 마친 후 수업일수 2/3 해당 일까지 입대 휴학원을 제출 후 입영한 경우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역 후 복학하는 첫학기 등록금으로 대체
- 등록금 전액 납부한 일반휴학자의 복학하는 첫 학기 등록금 대체금액
휴학사유 발생일 |
대체금액 |
해당 기준일 |
수업일수 1/3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 |
수업료 전액 |
2025. 4. 7.(월)까지 |
수업일수 1/3 경과 후 1/2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 |
수업료의 2/3 |
2025. 4.8.(화) ~ 4. 24.(목) |
수업일수 1/2경과 후 2/3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 |
수업료의 1/2 |
2025. 4. 25.(금) ~ 5. 12(월) |
수업일수 2/3 해당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|
수업료 전액 납부 |
2025. 5. 13(화)부터 |
5) 등록금 반환(학칙 시행세칙 제 2장 15조)
- 휴학생이 등록금 대체 후 제적(자퇴, 미복학 제적)된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함
- 등록금 전액 납부한 일반휴학자 등록금 : 복학하는 첫학기에 아래와 같이 대체함
반환사유발생일 |
반환금액 |
해당 기준일 |
학기 개시 전일까지 |
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|
2025. 2. 28(금)까지 |
학기개시일 부터 30일까지 |
수업료의 5/6 해당액 |
2025.. 3. 1(토) ~ 3. 30(일) |
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까지 |
수업료의 2/3 해당액 |
2025. 3. 31(월) ~ 4.. 29(화) |
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로부터 90일까지 |
수업료의 1/2 해당액 |
2025. 4. 30(수) ~ 5. 29(목) |
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|
반환하지 않음 |
2025. 5. 30(금)부터 |
5. 문의처
가. 조기복학 : 종합서비스센터 031) 539–1300~1302
나. 일반휴학 : 학과 사무실 연락처 http://www.daejin.ac.kr/contents/www/cor/campus5_2.html
다. 장 학 : 학생복지팀 031) 539–1056, 1057
라. 등 록 금 : 재무팀 031) 539–1132~1135
마. 수강신청 : 학사팀 031) 539–1034, 1032 ~ 1035
바. 예비군 관련
1) 직장예비군연대 : 031) 539–1107, 1108
2) 예비군 홈페이지 : https://www.yebigun1.mil.kr/dmobis/index_main.do
사. 병무 관련
1) 병무청 홈페이지 : https://www.mma.go.kr/index.do
2) 나라사랑 포털 사이트 http://www.narasarang.or.kr/pt4700/prePt4700IntoArmyInqry.do
2025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|
Ⅰ. 일반휴학
A. 온라인 신청 일반휴학
알 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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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일반 휴학의 경우 지도 교수 일반 휴학 상담 절차가 없습니다. 온라인 일반 휴학 신청 후 다음 날 담당 부서에서 일괄 승인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 지도 교수 일반 휴학 상담 절차는 없어졌으나 학과에서 여러분의 일반 휴학 사유 및 계획서 등 휴학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
1. 온라인 신청대상 : 휴학생 및 재학생 (유학생 포함, 신입생 및 편입생 제외)
※ 휴학 제한
가. 신입생 및 편입생 : 입학 후 1년(2학기) 간 휴학할 수 없음(단, 군입대, 임신·출산·육아 , 질병·장애 예외)
나. 휴학 학기 초과자 : 졸업 전 사용가능 총 8학기를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
다. 분납대상자, 도서 미납자 신청 불가
라. 창업휴학, 병가휴학, 육아휴학, 군휴학취소 : 방문 제출에 의함 (방문신청 일반휴학 안내 참조)
2. 휴학기간
1회에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총 4년(8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
3. 휴학신청기간 : 2025. 2. 1(토) ~ 2. 28(금)
※ 일반휴학원 제출마감일 : 2월 28일 23시 59분까지
※ 등록금을 납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: 휴학원 제출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 불가
4. 신청방법 : 대진대학교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(PC접속) 학적정보 - 휴학/복학 - 일반휴학
5. 신청절차 : 알반휴학 신청 후 다음 날 (주말 제외) 담당부서 승인 처리
홈페이지 로그인 → 퀵메뉴 → 재학생 → 포털대진 → 학적정보→ 휴학/복학 → 일반휴학 → 일반휴학 신청하기
※ (주의)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학생 (장학금 수혜자 필수)
1) 등록금 납부 기간 [2025년 2월 20일(목) ~ 2월 26일(수)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고
2) 일반휴학원을 2월 28일까지 제출 : 일반 휴학 승인이 완료되면 등록금 납부 불가함
3) 휴학 취소 시 종합서비스센터 방문
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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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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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신청 마감 |
2월 20일~2월 26일까지 |
⇒ ⇒ ⇒ |
등록금 납부 후 휴학원 제출 |
주말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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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 28일 23시 59분까지 |
※ 장학금 수혜 대상자 유의사항 [☏ 031-539-1056~7]
1) 2025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원을 제출할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
2) 미등록 휴학을 할 경우에는 해당학기 장학금이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람
3) 국가장학금 I · II 유형의 경우 복학 시 재신청 가능함
4) 등록금 납부 안내 [☏ 031-539-1132~6]
6. 일반휴학 신청 방법
가. 개인신상정보 수정 : 기본정보 내용 중 핸드폰 번호, 주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개인신상정보 수정 바람
나. 휴학생활 계획서 작성 방법 (예시) : 나의 미래 계획적으로 휴학하고 건강하게 복학 준비하기
1) 현재 상황 및 나의 기대와의 차이 : 문제 1, 문제 2 등
2) 휴학의 구체적인 목표 : 전공 공부, 진로 탐색, 자기 계발 등
3) 월별 계획
4) 목표별 예산 (지출 비용 설정 및 충당 방법)
5) 기대성과
6) 부모님과 가족의 지지
7)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위한 관리 방법 (운동, 마음 관리를 위해 잘한 일, 긍정심 찾기, 일기 등)
다. 필수 유의사항 체크하기 : 등록 휴학자의 등록금 대체액 및 자퇴 시 등록금반환액 휴학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됨
B. 방문 신청 일반휴학
1. 신청대상 : 임신·출산·육아, 질병, 장애, 창업 등
휴학사유 |
증빙서류 |
비고 |
임신/출산/육아 |
임신진단서 자녀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|
신청방법 : 방문접수 여학생의 경우 최대 2년(4학기), 남학생의 경우 배우자 출산에 의한 육아휴학의 경우 1년(2학기) 추가 휴학 가능함 |
질병 |
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(종합병원 발행) |
신청방법 : 방문접수 |
장애 |
장애진단서 |
신청방법 : 방문접수 |
창업 |
사업계획서(창업센터 양식)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|
신청방법 : 방문접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창업지원단에 제출 →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에 한하여 창업 휴학 허가 |
2. 휴학기간
가. 1회에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(단, 군휴학은 복무 기간 동안 휴학 신청 가능)
나. 방문 신청 대상 휴학은 재학 중 전체 휴학기간[통산 4년(8학기)]에 산입하지 않음
다. 창업휴학을 연장할 경우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(2학기)을 연장할 수 있음 [창업사유로 최대 2년(4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]
3. 신청기간
가. 창업휴학 외 일반휴학 : ~ 수업일수 2/3선까지
나. 창업휴학 : 2025.2.21(금) 까지(해당 기일 준수하여 창업센터로 제출)
1)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심의(예정)일 : 2025.2.25(화)
[창업지원단운영위원회 심의 후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창업휴학이 인정됨]
2) 휴학마감일 : 2025.2.28(금)까지
4. 신청방법 및 절차
가. 창업휴학 외 일반휴학 :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신청
나. 창업휴학
1) 제출서류 (☏ 031-539-2882)
- 일반휴학원 1부
-사업계획서 (창업교육팀 양식) 1부
- 사업자등록증 1부
- 매출증빙 서류 (해당지에 한함)
2) 절차 : 종합서비스센터 경유하여 학적변동 사항, 복학 예정 년도 학기, 등록금 대체(반환) 확인 후 창업지원단 창업센터로 관련 제 원서 방문 제출(☏ 031-539-2882)
-창업센터에서 학생성공팀으로 공문발송
5. 유의사항
가. 휴학일 : 휴학원서 종합서비스센터 접수일로 함[증빙자료 완비제출에 한함]
나. 복학 예정년도 학기 : 2025학년도 2학기, 2026학년도 1학기, 중 택일 (* 군휴학은 복무를 마친 후 해당 학기에 복학)
다. 제출 서류 : 일반휴학원서, 휴학사유서(학생자필), 증빙자료
라. 증빙자료 : 병원,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에 진단서 등 증빙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 등 뒷자리 삭제 요청 (개인정보보호를 위함)
Ⅱ. 입대휴학
1. 대상: 입영통지서(교육소집)를 받은 남학생[신입생, 편입생, 휴학생 포함]
2. 신청 가능기간 :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신청 가능함
3. 군 휴학기간 : 복무기간에 한함 [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전체 휴학기간 통산 4년(8학기)에 산입하지 않음]
4. 신청절차 및 방법
가. 신청절차
1) 입대휴학의 경우 - 홈페이지 포털대진 온라인 신청
2) 수강 중인 재학생 중 입대일이 수업일수 2/3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종료 전까지 입대자는 학과를 경유하여 공문 제출 (온라인 신청 불가)
나. 온라인 신청방법 (신입생, 편입생, 휴학생 포함)
1) 신청방법 : 홈페이지 포털대진 온라인 신청
2) 신청조건 : 입영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신청 가능함
3) 준비물 : 입영통지서 첫 페이지
승인이 불가한 경우 : 입영(예정) 사실 확인서,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군휴학승인이 불가함
* 입영통지서 : 우편물, 인터넷 출력 본(본인 메일) 모두 가능
* 입영통지서출력방법 · 병무청 → 입영 대상자 메일로 송부된 입영통지서
· 나라사랑 포털사이트 > 메일 > 받은 편지함 > 입영통지서
4) 신청 절차 : 홈페이지 로그인 ⇒ 퀵메뉴 ⇒ 재학생 ⇒ 좌측 학적정보 ⇒ 휴학/복학⇒ 군휴학 신청 (학부) ⇒ 개인신상정보수정 ⇒ 군복무유형 (육 해 공군 등) ⇒ 입대일자 (달력 선택) ⇒
제대일자 (클릭) ⇒ 입영통지서 or 소집통지서 첨부 (.ipg) ⇒ 개인정보 등 필수 항목 동의 ⇒ 등록
※ 개인신상정보 수정 : 기본정보 내용 중 핸드폰 번호, 주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개인신상정보 수정 바람
※ 군입영통지서는 반드시 확장자명을 .jpg 파일로 첨부 바람
5) 복학 예정년도 학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전역 월 기준으로 자동 계산됨
주 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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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입대 예정자가 동일학기 입대휴학에 앞서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가) 신(편)입생 제외한 입대 예정 2학년 이상 재학생 : 온라인 일반휴학 신청 (1) 신청 경로 : 포털대진? 학적정보? 휴학/복학? 일반휴학 (2) 신청 기간 : 2월, 8월 일반 휴학 신청기간 (3) 입대휴학 이전에 일반휴학을 할 경우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반드시 온라인 입대휴학해야함 나) 신입생, 편입생의 경우 : 군입대 예정 일반휴학 없음 ※ 수업일수 2/3선(2025년 5월 12일)까지 입대휴학하는 경우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휴학일 기준으로 수강신청 및 중간고사 기록 전체가 삭제됨 ※ 동일한 학기에 일반휴학 후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 수업일수 2/3선 이전에 입대휴학을 신청해야만 일반휴학이 휴학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※ 수업일수 1/3선(2025.4.7) 이후에 군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귀가조치되는 등의 이유로 군휴학이 취소되었을 경우 등록금 대체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군 휴학에 앞서 일반 휴학 기간(~2025.2.28) 내 일반휴학을 우선 신청할 것을 권고함 |
다. 방문 신청
1) 대상 : 수강 중인 재학생의 입대일이 수업일수 2/3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종료 전까지인 경우
2) 신청 방법 : 학과를 경유하여 학점인정원을 첨부하여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제출
3) 신청 기간 : 수업일수 2/3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종료 전까지
4) 군휴학 신청일 : 입대일 하루 전에만 신청 가능[수업 및 출석을 위함]
5) 제출처 : 종합서비스센터
6) 제출서류 : 군휴학원서, 입영통지서, 학점인정원
Ⅲ. 기타 유의 사항
1. 휴학 취소의 경우
가. 휴학 취소 대상
1) 교내 및 교외 장학 선발로 인해 휴학 취소하는 경우 등
2) 입대휴학 : 입대 후 귀가조치 된 경우
나. 신청방법 :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신청
다. 휴학 취소 기간 및 증빙서류
구분 |
휴학취소 기간 |
취소사유 |
증빙서류 |
---|---|---|---|
일반 휴학 · 입대 휴학 |
~ 2월 28일까지 |
교내 및 교외 장학 선발로 인한 등록 휴학 등 |
학과 성적우수 및 복지 장학 추천서, 포털대진 장학정보 등 |
입대 휴학 |
귀가일로부터 10일 이내 |
입대 후 기초훈련 중 귀가 조치되는 경우 |
귀가증(병적증명서) or 병역처분변경[전역]처분통보서(병역판정, 입영판정신체검사결과) |
※ 입대 휴학 후 귀가 조치된 경우 : 기초훈련 중 건강 및 기타 사항으로 귀가 조치된 경우 귀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귀가증을 지참하여 입대 휴학 취소하여야 함
※ 상기 휴학 취소기간 이후의 휴학 취소 불가 : 종합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복학 신청
2. 병무청 공지사항: 일반휴학을 하여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, 계속하여 입영 연기자로 관리됨 따라서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하여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음
3. 관련 규정 사항 안내
가. 학적변동자의 성적처리(학칙 시행세칙 제86조) : 수업일수 2/3선 까지 휴학하는 경우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휴학일 기준으로 수강 신청 및 중간고사 기록 전체가 삭제됨
나. 제적 처리 (학칙 제 30조) : 휴학 기간 만료 후 미복학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됨
다. 휴학생의 등록금 대체(학칙 시행세칙 제 2장 15조)
- 등록을 마친 후 수업일수 2/3 해당일까지 입대휴학원 제출 후 입영한 경우,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역 후 복학하는 첫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
- 등록금 전액 납부한 일반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첫 학기에 아래와 같이 대체
휴학사유 발생일 |
대체금액 |
해당기준일 |
---|---|---|
수업일수 1/3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 |
수업료 전액 |
2025. 4. 7(월)까지 |
수업일수 1/3 경과 후 1/2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 |
수업료의 2/3 |
2025. 4. 8(화) ~ 4. 24(목) |
수업일수 1/2경과 후 2/3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 |
수업료의 1/2 |
2025. 4. 25(금) ~ 5. 12(월) |
수업일수 2/3 해당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|
수업료 전액 납부 |
2025. 5. 13(화)부터 |
다. 등록금 반환(학칙 시행세칙 제 2장 15조) : 휴학생이 등록금 대체 후 제적(자퇴, 미복학 제적)된 경우 휴학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함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해당 기준일 |
---|---|---|
학기 개시 전일까지 |
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|
2025. 2. 28(금)까지 |
학기개시일 부터 30일까지 |
수업료의 5/6 해당액 |
2025. 3. 1(토) ~ 3. 30(일) |
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까지 |
수업료의 2/3 해당액 |
2025. 3. 31(월) ~ 4. 29(화) |
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로부터 90까지 |
수업료의 1/2 해당액 |
2025. 4. 30(수) ~ 5. 29(목) |
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|
반환하지 않음 |
2025. 5. 30(금)부터 |
4. 문의처
가. 일반휴학
1) 종합서비스센터 031) 539-1300~3
2) 학과 사무실 https://www.daejin.ac.kr/daejin/857/subview.do
3) 평생교육팀 : 031)539-2902
나. 창업휴학 : 창업센터 031) 539–2882
다. 장 학 : 학생복지팀 031) 539–1056~7
라. 등 록 금 : 재무팀 031) 539–1132~5
마. 예비군 관련
1) 직장예비군연대 : 031) 539–1107, 1108
2) 예비군 홈페이지 : https://www.yebigun1.mil.kr/dmobis/index_main.do
바. 병무 관련
1) 병무청 홈페이지 : https://www.mma.go.kr/index.do
2) 나라사랑 포털 사이트 http://www.narasarang.or.kr/pt4700/prePt4700IntoArmyInqry.do
학 생 성 공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