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451066

2025학년도 복학 및 휴학 안내

작성일
2025.02.24
수정일
2025.02.24
작성자
이영선
조회수
2743


2025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




1. 신청기간 


   가. 복학 전체 신청기간 : 2025. 1. 1(수) ~ 2. 28(금)

      1) 국가(교내)장학 대상자 중 조기 복학자 : 2025. 1.1(수)~1.24(금)

      2) 일반(군) 조기복학자 : 2025. 1.1(수)~2.7(금)[등록금 생성일 이전까지] 조기복학자는 이후에 복학하는 경우 등록금 추가 납부 기간에 납부해야함

   나. 교내외 장학 ☎ 031)539-1056~7

      - 저소득층 장학 선발 관련 유의사항 

      * 국가장학금(I, II)을 받고 등록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하는 학기의 소득구간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학비보조장학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복학 시  다시 한 번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람.

   다. 수강 신청 기간  : 2025.2.11(화) ~ 2.13(목)  ☎ 031-539-1032~4

   라. 등록금 납부기간 :  2025.2.20(목) ~ 2.26(수)   ☎ 031-539-1132~6

  

2. 신청 방법 및 절차


  가. 신청방법 

     1) 일반(조기)복학 :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포털대진에서 온라인 신청

     2) 군 복학 : 홈페이지 포털대진에서 온라인 신청

     3) 군 조기복학 : 종합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


  나. 신청절차


     1) 홈페이지 포털대진에서 신청

       가) 대상 

          -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복학, 군복학 예정자

          -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복학 예정자가 조기복학을 원할 경우

       나) 절차


1.  daejin.ac.kr

로그인


2.  퀵메뉴(재학생)

포털대진


3.  좌측 학적정보


4.  휴·복학/복학신청








5.  복학종류선택 

일반복학/군복학


6.  예비군 전입대상 여부 선택


7.  개인정보 입력


8.  복학 저장


        

※ 유의사항 : 복학 시 예비군 전입신고 방법(군 전역자에 한함)  - 방법 #1 : 복학 신청 시 예비군 전입대상에서 군 관련 정보 입력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- 방법 #2 : 본교홈페이지 ? 포털대진 ? 학생생활정보 ? 예비군전입신고 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* 문의 :  예비군연대 행정실 ☎ 031-539-1107~8



     2)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신청 

       가) 군 휴학자 중 2025학년도 2학기 군복학 예정자가  조기복학을 원할 경우

         (1) 준비서류(복학원서 공통)

            (가) 복학기간 내 전역한 자 : 전역증 

            (나) 개강일 이후 전역 예정인 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- 수강 신청 변경 기간 [2025. 3. 4(화) ~ 3. 10(월)] 전역자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① 전역예정증명서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- 수업 일수 1/4선 [2025. 3. 11(화) ~ 3. 24(월)]까지 전역자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① 전역예정증명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 취학허가서: 부대장(기관장) 승인 <붙임 허가서 양식 참조>         

       나) 복학 학기 변경을 원하는 경우 (증빙서류)

          (1) 군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을 위해 복학 학기를 단축해야 하는 경우

          (2) 현역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어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:

               병역처분변경[전역]심사 처분 통지서,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 

          (3) 부사관 임관으로 복무기간 연장하는 경우 : 부사관 (약식)개인인사자력표 

            

3. 복학 취소 : 없음 

   - 복학신청 후 승인된 학생의 복학취소는 불가능하오니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기간 (2025. 2. 1.~ 2. 28) 내 휴학 신청을 해야 함


4. 유의사항 

   1)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됨(학칙 제 30조)

   2) 해당학기 수업일수 1/4(2025.3.24)을 경과한 때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아니함(학칙 제7장 제104조)

   3) 전역일이 해당학기 수업일수 1/4을 경과한 때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아니함 

   4) 휴학생의 등록금 대체 

     - 등록을 마친 후 수업일수 2/3 해당 일까지 입대 휴학원을 제출 후 입영한 경우 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역 후 복학하는 첫학기 등록금으로 대체 

     - 등록금 전액 납부한 일반휴학자의 복학하는 첫 학기 등록금 대체금액



휴학사유 발생일

대체금액

해당 기준일

수업일수 1/3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

수업료 전액

2025.  4. 7.(월)까지

수업일수 1/3 경과 후 1/2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

수업료의 2/3

2025. 4.8.(화) ~  4. 24.(목)

수업일수 1/2경과 후 2/3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

수업료의 1/2

2025. 4. 25.(금) ~ 5. 12(월)

수업일수 2/3 해당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

수업료 전액 납부

2025. 5. 13(화)부터


    5) 등록금 반환(학칙 시행세칙 제 2장 15조) 

      - 휴학생이 등록금 대체 후 제적(자퇴, 미복학 제적)된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함

      - 등록금 전액 납부한 일반휴학자 등록금 : 복학하는 첫학기에 아래와 같이 대체함

       

      

반환사유발생일

반환금액

해당 기준일

학기 개시 전일까지

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

2025. 2. 28(금)까지

학기개시일 부터 30일까지

수업료의 5/6 해당액

2025.. 3. 1(토) ~  3. 30(일)

학기개시일에서 

3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까지

수업료의 2/3 해당액

2025. 3. 31(월) ~ 4.. 29(화)

학기개시일에서 

60일이 지난 날로부터 90일까지 

수업료의 1/2 해당액

2025. 4. 30(수) ~ 5. 29(목)

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

반환하지 않음

2025. 5. 30(금)부터




5. 문의처 

              가. 조기복학 : 종합서비스센터  031) 539–1300~1302

              나. 일반휴학 : 학과 사무실 연락처    http://www.daejin.ac.kr/contents/www/cor/campus5_2.html

              다. 장    학 : 학생복지팀  031) 539–1056, 1057

              라. 등 록 금 : 재무팀  031) 539–1132~1135

              마. 수강신청 : 학사팀  031) 539–1034, 1032 ~ 1035

              바. 예비군 관련 

                 1) 직장예비군연대 : 031) 539–1107, 1108

                 2) 예비군 홈페이지 : https://www.yebigun1.mil.kr/dmobis/index_main.do

              사. 병무 관련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1) 병무청 홈페이지 : https://www.mma.go.kr/index.do

                 2) 나라사랑 포털 사이트    http://www.narasarang.or.kr/pt4700/prePt4700IntoArmyInqry.do



2025학년도 1학기 신청 안



Ⅰ. 일반휴학 



A.  온라인 신청 일반휴학  



알     림

  온라인   일반 휴학의   경우   지도 교수   일반 휴학   상담   절차가  없습니다.    온라인   일반 휴학   신청   후   다음   날   담당 부서에서   일괄   승인 처리함을   알려드립니다.

지도 교수   일반 휴학   상담 절차는   없어졌으나   학과에서   여러분의   일반 휴학  사유  및  계획서   등   휴학 정보를   열람할   수   있음을   알려드립니다. 




1. 온라인 신청대상 : 휴학생 및 재학생 (유학생 포함, 신입생 및 편입생 제외)

※ 휴학 제한 

 가. 신입생 및 편입생 : 입학 후 1년(2학기) 간 휴학할 수 없음(단, 군입대, 임신·출산·육아 , 질병·장애 예외)

 나. 휴학 학기 초과자 : 졸업 전 사용가능 총 8학기를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

 다. 분납대상자, 도서 미납자 신청 불가

 라. 창업휴학, 병가휴학, 육아휴학, 군휴학취소 : 방문 제출에 의함 (방문신청 일반휴학 안내 참조)


 2. 휴학기간 

   1회에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총 4년(8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


 3. 휴학신청기간 : 2025. 2. 1(토) ~ 2. 28(금)

    ※ 일반휴학원 제출마감일 :  2월 28일 23시 59분까지     

    ※ 등록금을 납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: 휴학원 제출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 불가


 4. 신청방법  : 대진대학교 홈페이지 포털시스템 (PC접속) 학적정보 - 휴학/복학 - 일반휴학


 

 5. 신청절차 : 알반휴학 신청 후 다음 날 (주말 제외) 담당부서 승인 처리 


   홈페이지 로그인 → 퀵메뉴 → 재학생 → 포털대진 → 학적정보→ 휴학/복학  일반휴학  일반휴학 신청하기 

 


  ※ (주의)  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학생 (장학금 수혜자 필수)

     1) 등록금 납부 기간 [2025년 2월 20일(목) ~ 2월 26일(수)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고 

     2) 일반휴학원을 2월 28일까지 제출 : 일반 휴학 승인이 완료되면 등록금 납부 불가함

     3) 휴학 취소 시 종합서비스센터 방문

예시



등록금 납부

 

휴학 신청 마감

2월 20일~2월 26일까지

  ⇒  ⇒  ⇒  

등록금 납부 후 휴학원 제출

주말 제외


2월 28일 23시 59분까지



   ※ 장학금 수혜 대상자 유의사항 [☏ 031-539-1056~7]

     1) 2025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반드시 등록 후 휴학원을 제출할 때 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

     2) 미등록 휴학을 할 경우에는 해당학기 장학금이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람

     3) 국가장학금 I · II 유형의 경우 복학 시 재신청 가능함

     4) 등록금 납부 안내 [☏ 031-539-1132~6]  

  

 6. 일반휴학 신청 방법

   가. 개인신상정보 수정 : 기본정보 내용 중 핸드폰 번호, 주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 반드시 개인신상정보 수정 바람 

   나. 휴학생활 계획서 작성 방법 (예시)   : 나의 미래 계획적으로 휴학하고 건강하게 복학 준비하기

      1) 현재 상황 및 나의 기대와의 차이 : 문제 1,  문제 2  등   

      2) 휴학의 구체적인 목표 : 전공 공부,  진로 탐색, 자기 계발 등

      3) 월별 계획

      4) 목표별 예산 (지출 비용 설정 및 충당 방법)

      5) 기대성과 

      6) 부모님과 가족의 지지

      7)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위한 관리 방법 (운동, 마음 관리를 위해 잘한 일, 긍정심 찾기, 일기 등)  

  

   다. 필수 유의사항 체크하기 : 등록 휴학자의 등록금 대체액 및 자퇴 시 등록금반환액 휴학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됨 


B. 방문 신청 일반휴학  


  1. 신청대상 : 임신·출산·육아, 질병, 장애, 창업 등

휴학사유

증빙서류

비고

임신/출산/육아

임신진단서

자녀출생증명서

가족관계증명서

  신청방법 : 방문접수

  여학생의 경우 최대 2년(4학기), 남학생의 경우 배우자 출산에 의한 육아휴학의 경우 1년(2학기) 추가 휴학 가능함

질병

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          (종합병원 발행)

  신청방법 : 방문접수

장애

장애진단서

  신청방법 : 방문접수

창업

사업계획서(창업센터 양식)

사업자등록증

매출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  신청방법 : 방문접수

  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창업지원단에 제출 →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에 한하여 창업 휴학 허가

 

 2. 휴학기간 

   가. 1회에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(단, 군휴학은 복무 기간 동안 휴학 신청 가능)

   나. 방문 신청 대상 휴학은 재학 중 전체 휴학기간[통산 4년(8학기)]에 산입하지 않음

   다. 창업휴학을 연장할 경우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(2학기)을 연장할 수 있음 [창업사유로 최대 2년(4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] 


 3. 신청기간 

   가. 창업휴학 외 일반휴학 : ~ 수업일수 2/3선까지 

   나. 창업휴학 : 2025.2.21(금) 까지(해당 기일 준수하여 창업센터로 제출)

     1)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심의(예정)일 : 2025.2.25(화)

          [창업지원단운영위원회 심의 후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창업휴학이 인정됨]

      2) 휴학마감일 : 2025.2.28(금)까지 


 4. 신청방법 및 절차 

   가. 창업휴학 외 일반휴학 :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신청

   나. 창업휴학

       1) 제출서류 (☏ 031-539-2882)

          - 일반휴학원 1부

          -사업계획서 (창업교육팀 양식) 1부 

          - 사업자등록증 1부

          - 매출증빙 서류 (해당지에 한함) 

         

      2) 절차 : 종합서비스센터 경유하여  학적변동 사항, 복학 예정 년도 학기, 등록금 대체(반환) 확인 후 창업지원단 창업센터로 관련 제 원서 방문 제출(☏ 031-539-2882)

                  -창업센터에서 학생성공팀으로 공문발송 

  

 5. 유의사항 

   가. 휴학일 : 휴학원서 종합서비스센터 접수일로 함[증빙자료 완비제출에 한함]

   나. 복학 예정년도 학기 : 2025학년도 2학기, 2026학년도 1학기, 중 택일  (* 군휴학은 복무를 마친 후 해당 학기에 복학) 

   다. 제출 서류 : 일반휴학원서, 휴학사유서(학생자필), 증빙자료

   라. 증빙자료 : 병원,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에 진단서 등 증빙자료 요청 시 주민등록번호 등 뒷자리 삭제 요청 (개인정보보호를 위함)    

  


 Ⅱ. 입대휴학 


1. 대상: 입영통지서(교육소집)를 받은 남학생[신입생, 편입생, 휴학생 포함]


2. 신청 가능기간 :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신청 가능함


3. 군 휴학기간 : 복무기간에 한함 [병역으로 인한 휴학기간은 전체 휴학기간 통산 4년(8학기)에 산입하지 않음]

  

 

 


4. 신청절차 및 방법

  가. 신청절차 

    1) 입대휴학의 경우  - 홈페이지 포털대진 온라인 신청     

    2) 수강 중인 재학생 중 입대일이 수업일수 2/3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종료 전까지 입대자는 학과를 경유하여 공문 제출 (온라인 신청 불가)

    

  나. 온라인 신청방법 (신입생, 편입생, 휴학생 포함)           

     1) 신청방법 : 홈페이지 포털대진 온라인 신청     

     2) 신청조건 : 입영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  신청 가능함      

     3) 준비물 : 입영통지서 첫 페이지  

              승인이 불가한 경우 : 입영(예정) 사실 확인서,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첨부한 경우 군휴학승인이 불가함 


              * 입영통지서 : 우편물, 인터넷 출력 본(본인 메일) 모두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* 입영통지서출력방법  · 병무청 → 입영 대상자 메일로 송부된 입영통지서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· 나라사랑 포털사이트 > 메일 > 받은 편지함 > 입영통지서


     4) 신청 절차 : 홈페이지 로그인 ⇒ 퀵메뉴 ⇒ 재학생 ⇒ 좌측 학적정보 ⇒ 휴학/복학⇒ 군휴학 신청 (학부) ⇒ 개인신상정보수정 ⇒ 군복무유형 (육 해 공군 등) ⇒ 입대일자 (달력 선택)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제대일자 (클릭) ⇒ 입영통지서 or 소집통지서 첨부 (.ipg) ⇒ 개인정보 등 필수 항목 동의 ⇒ 등록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※ 개인신상정보 수정 : 기본정보 내용 중 핸드폰 번호, 주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 개인신상정보 수정 바람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 군입영통지서는 반드시 확장자명을 .jpg 파일로 첨부 바람

      

     5) 복학 예정년도 학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전역 월 기준으로 자동 계산됨   


주       의

 

 입대 예정자가 동일학기 입대휴학에 앞서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

     가) 신(편)입생 제외한 입대 예정 2학년 이상 재학생 : 온라인 일반휴학 신청

         (1) 신청 경로 : 포털대진? 학적정보? 휴학/복학? 일반휴학

         (2) 신청 기간 : 2월, 8월 일반 휴학 신청기간

         (3) 입대휴학 이전에 일반휴학을 할 경우 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반드시 온라인 입대휴학해야함

     나) 신입생, 편입생의 경우 : 군입대 예정 일반휴학 없음 


   ※ 수업일수 2/3선(2025년 5월 12일)까지 입대휴학하는 경우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휴학일 기준으로 수강신청 및 중간고사 기록 전체가 삭제됨

   ※ 동일한 학기에 일반휴학 후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 수업일수 2/3선 이전에 입대휴학을 신청해야만 일반휴학이 휴학횟수에 포함되지 않음 

   ※ 수업일수 1/3선(2025.4.7) 이후에 군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귀가조치되는 등의 이유로 군휴학이 취소되었을 경우 등록금 대체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 가급적 군 휴학에 앞서 일반 휴학 기간(~2025.2.28) 내

      일반휴학을 우선 신청할 것을 권고함




   

    다. 방문 신청 

      1) 대상 : 수강 중인 재학생의 입대일이 수업일수 2/3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종료 전까지인 경우

      2) 신청 방법 : 학과를 경유하여 학점인정원을 첨부하여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제출

      3) 신청 기간 : 수업일수 2/3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종료 전까지

      4) 군휴학 신청일 : 입대일 하루 전에만 신청 가능[수업 및 출석을 위함] 

      5) 제출처 : 종합서비스센터

      6) 제출서류 : 군휴학원서, 입영통지서, 학점인정원 


 Ⅲ. 기타 유의 사항


1. 휴학 취소의 경우 

   가. 휴학 취소 대상 

      1) 교내 및 교외 장학 선발로 인해 휴학 취소하는 경우 등

      2) 입대휴학 : 입대 후 귀가조치 된 경우       

   나. 신청방법 :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신청

   다. 휴학 취소 기간 및 증빙서류

구분

휴학취소 기간

취소사유

증빙서류

일반  휴학 ·  입대 휴학

~ 2월 28일까지

교내 및 교외 장학 선발로 인한 등록 휴학 등 

학과 성적우수 및 복지 장학 추천서, 포털대진 장학정보 등

입대

휴학

귀가일로부터 10일 이내

입대 후 기초훈련 중 귀가 조치되는 경우

귀가증(병적증명서) or

병역처분변경[전역]처분통보서(병역판정, 입영판정신체검사결과)


   ※ 입대 휴학 후 귀가 조치된 경우 : 기초훈련 중 건강 및 기타 사항으로 귀가 조치된 경우 귀가일로부터 10일 이내 귀가증을 지참하여 입대 휴학 취소하여야 함

   ※ 상기 휴학 취소기간 이후의 휴학 취소 불가 : 종합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복학 신청 


2. 병무청 공지사항: 일반휴학을 하여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을 경우, 계속하여 입영 연기자로 관리됨 따라서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 휴학을 하여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음 

   

3. 관련 규정 사항 안내


   가. 학적변동자의 성적처리(학칙 시행세칙 제86조) : 수업일수 2/3선 까지 휴학하는 경우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휴학일 기준으로 수강 신청 및 중간고사 기록 전체가 삭제됨

   나. 제적 처리 (학칙 제 30조)  : 휴학 기간 만료 후 미복학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됨 

   다. 휴학생의 등록금 대체(학칙 시행세칙 제 2장 15조) 

       - 등록을 마친 후 수업일수 2/3 해당일까지 입대휴학원 제출 후 입영한 경우,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역 후 복학하는 첫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 

       - 등록금 전액 납부한 일반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첫 학기에 아래와 같이 대체


휴학사유 발생일

대체금액

해당기준일

수업일수 1/3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

수업료 전액

2025. 4. 7(월)까지

수업일수 1/3 경과 후 1/2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

수업료의 2/3

2025. 4. 8(화) ~ 4. 24(목)

수업일수 1/2경과 후 2/3 해당일 까지 휴학하는 경우 

수업료의 1/2

2025. 4. 25(금) ~ 5. 12(월)

수업일수 2/3 해당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

수업료 전액 납부

2025. 5. 13(화)부터


  다. 등록금 반환(학칙 시행세칙 제 2장 15조) :  휴학생이 등록금 대체 후 제적(자퇴, 미복학 제적)된 경우 휴학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함
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해당 기준일

학기 개시 전일까지

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

2025.  2. 28(금)까지

학기개시일 부터 30일까지

수업료의 5/6 해당액

2025. 3. 1(토) ~  3. 30(일)

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까지

수업료의 2/3 해당액

2025. 3. 31(월) ~ 4. 29(화)

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로부터 90까지 

수업료의 1/2 해당액

2025. 4. 30(수) ~ 5. 29(목)

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

반환하지 않음

2025. 5. 30(금)부터


    

   

4. 문의처

  가. 일반휴학 

      1) 종합서비스센터 031) 539-1300~3

      2) 학과 사무실   https://www.daejin.ac.kr/daejin/857/subview.do 

      3) 평생교육팀 : 031)539-2902      

  나. 창업휴학 : 창업센터  031) 539–2882

  다. 장    학 : 학생복지팀  031) 539–1056~7  

  라. 등 록 금 : 재무팀  031) 539–1132~5

  마. 예비군 관련 

     1) 직장예비군연대 : 031) 539–1107, 1108

     2) 예비군 홈페이지 : https://www.yebigun1.mil.kr/dmobis/index_main.do

  바. 병무 관련 

     1) 병무청 홈페이지 : https://www.mma.go.kr/index.do

     2) 나라사랑 포털 사이트    http://www.narasarang.or.kr/pt4700/prePt4700IntoArmyInqry.do



학 생 성 공 처 장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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