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 인정 근거
* 학칙시행세칙
제70조(유고결석) ①항 10호 “졸업예정(최종학기)자로서 조기 취업한 경우”
제83조(성적인정) ②항 “해당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1/4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“F”로 처리한다. 단, 졸업예정자가 조기 취업한 경우 비 정기시험, 과제, 기타방법 등으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“
□ 신청자격 : 졸업예정자(8학기이상, 7학기 조기졸업예정자)로서 조기 취업 및 창업한 재학생(인턴 포함)
□ 신청시기 : 매학기 수강신청 후 및 학기 초(3월, 9월), 기말시험 기간 총 2회 제출
- 학기 도중 조기 취업한 학생은 해당일 서류 제출
□ 신청방법 : 해당서류를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 후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여 승인 받아야 함(자세한 절차는 아래 참고)
□ 조기취업자 취업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
1. 재직증명서 1부.(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.)
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□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 인정 절차
□ 유의사항
1. 학기 중 중도 퇴직자의 경우, 중도 퇴직 즉시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출석하여야 함
2. 인터넷 강좌는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교과목에서 제외함
3. “졸업예정자”란 4학년 2학기 혹은 4학년 1학기(조기졸업)의 경우로 한정함
- 8학기 초과자 포함
4. 조기취업자는 소속학과에서 학장 승인된 ‘수업공결요청원서’, ‘취업증빙서류’를 받아 본인이 직접 해당 교원에게 제시, 상담하여야 함
5. 해당교원은 조기취업자의 출석을 매주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함
6. 학기 초 기제출자는 학기말 기말고사 기간 전 취업상태 유지에 대한 증빙을 위해 “취업증빙서류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
□ 2024학년도 2학기 제출 일정
1차. 신청학생 → 소속학과 : ~ 2024. 9. 13(금)까지 (학기 중 취업의 경우 취직 시점)
2차. 신청학생 → 소속학과 : ~ 2024. 12. 20(금)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