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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8347

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및 성적 인정 안내(2024학년도 2학기 제출 시기 추가)

작성일
2024.08.27
수정일
2024.08.27
작성자
이경원
조회수
1473

□ 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 인정 근거


  * 학칙시행세칙

    제70조(유고결석) ①항 10호 “졸업예정(최종학기)자로서 조기 취업한 경우”

    제83조(성적인정) ②항 “해당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1/4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“F”로 처리한다. 단, 졸업예정자가 조기 취업한 경우 비 정기시험, 과제, 기타방법 등으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“


□  신청자격 : 졸업예정자(8학기이상, 7학기 조기졸업예정자)로서 조기 취업 및 창업한 재학생(인턴 포함)


□  신청시기 : 매학기 수강신청 후 및 학기 초(3월, 9월), 기말시험 기간 총 2회 제출


   - 학기 도중 조기 취업한 학생은 해당일 서류 제출


□  신청방법 : 해당서류를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 후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여 승인 받아야 함(자세한 절차는 아래 참고)


□  조기취업자 취업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

   1. 재직증명서 1부.(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.)

   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

□ 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 인정 절차


1.조기취업 학생은 학과에 취업증빙서류 제출 2. 학과는 취업증빙서류를 교학팀에 제출 3. 교학팀은 조기취업자 현황 및 증빙서류를 학사팀에 제출 4. 교학팀은 수업공결요청원서를 학과에 제공 5. 학과는 수업공결요청원서를 학생에게 제공 6. 학생은 교과담당교수님꼐 수업공결요청원서 및 취업증빙서류 제출 학생이 학과에 제출하여야하는 취업증빙서류 및 제출시기 1. 재직증명서(사업자등록증) 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차. 학기 초/취직시점 2차. 기말시험 전 재 제출 교학팀이 학사에 제출하여야하는 취업증빙서류 및 제출시기 1. 재직증명서(사업자등록증) 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차. 학기 초/수시 2차. 학기 말 재 제출


□  유의사항


  1. 학기 중 중도 퇴직자의 경우, 중도 퇴직 즉시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출석하여야 함

  2. 인터넷 강좌는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교과목에서 제외함

  3. “졸업예정자”란 4학년 2학기 혹은 4학년 1학기(조기졸업)의 경우로 한정함

    - 8학기 초과자 포함

  4. 조기취업자는 소속학과에서 학장 승인된 ‘수업공결요청원서’, ‘취업증빙서류’를 받아 본인이 직접 해당 교원에게 제시, 상담하여야 함

  5. 해당교원은 조기취업자의 출석을 매주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함

  6. 학기 초 기제출자는 학기말 기말고사 기간 전 취업상태 유지에 대한 증빙을 위해 “취업증빙서류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


□  2024학년도 2학기 제출 일정


1차. 신청학생 → 소속학과 : ~ 2024.  9. 13(금)까지 (학기 중 취업의 경우 취직 시점) 

2차. 신청학생 → 소속학과 : ~ 2024. 12. 20(금)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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